강삼영 교육감, 교직원 주거 안정에서 지역 정착까지...주택임차지원 5년 연장 추진

  • 2027년 만료 예정 기금...2032년 6월까지 연장 추진

  • 500억원 규모로 조성...무주택·저연차 교직원 우선 지원

  • 설문 응답자 94.8% 연장 찬성...지원 만족도 95.5%

강삼영 교육감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삼영 교육감. [사진=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교직원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7년 6월 만료 예정인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저연차 공무원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주거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되는 교직원들의 주거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에 보유한 관사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택 수요를 보완해 안정적인 교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강원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이 주거 문제로 겪는 부담을 줄이고, 근무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인사발령에 따른 주거 수요와 기존 관사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500억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듬해인 2023년부터 교직원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본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해당 기금을 활용해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비를 대여하는 사업과 교육지원청이 주택을 직접 임차해 관사로 제공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근무지역별 주거 여건과 교직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근무지역 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근무경력이 3년 이내인 저연차 공무원을 우선 지원해 상대적으로 주거 기반이 부족한 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번 존속기한 연장이 추진되면 기존 주택임차비 대여와 임차 관사 제공 등 주거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면서, 인사발령과 근무지역 변경에 따른 교직원들의 주거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교육청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주거 수요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금의 재정 여건과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교직원들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운영방식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금 설치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직원 주거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으며 응답자 870명 가운데 94.8%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임차비 지원을 경험한 응답자 1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 만족도는 95.5%를 기록해 실제 지원을 받은 교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으며 도교육청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향후 주거지원 사업 운영에 참고할 방침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견과 기존 지원사업의 만족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도교육청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주거지원 정책의 지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장은 "교직원들이 주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저연차 교원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강원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2년 500억원 규모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조성한 뒤 2023년부터 무주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비 대여와 임차 관사 제공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와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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