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조순열 회장)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이창무 회장)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 법치주의에 기반한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공공갈등의 예방과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 관리 분야와 법률 분야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점차 심화·복잡화된 공공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각각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공공갈등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상호 연계해 공공갈등의 예방·관리·해결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신뢰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변회 조순열 회장을 비롯해 김기원 수석부회장, 양윤섭 총무이사가, 공공갈등관리협회에서는 이창무 회장, 이주락 부회장, 이상학 사무국장, 최성환 특별보좌관이 참석해 양 기관 간 협력의 취지와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공공갈등 사안 및 갈등조정 과정의 법적 쟁점 검토와 법률 자문을 위한 변호사 추천 △공공갈등 조정·중재 절차에 참여할 조정인·중재인 인력풀 구성 및 추천 △공공갈등 관리 및 법률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호 교육 및 강사 지원 △공공갈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안 △공동 세미나·포럼·학술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개최 △집회·시위 과정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 연구 △전문가 교류 및 상호 위원회·자문단 위원 추천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률 전문성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공공갈등 관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협회와 함께 공공갈등의 합리적 해결과 대안적 분쟁 해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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