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에 한국공항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총사업비 2조6996억원 가운데 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부담하며, 토지 보상과 설계에 필요한 주요 행정절차도 마무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시행자 추가 지정과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조서 반영 등이 담겼다.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공항의 랜드사이드(L/S) 부문 건설을 맡는다.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 에어사이드(A/S)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L/S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비용을 분담한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민간공항 건설사업비 2조6996억원 중 국토부가 1조2234억원, 한국공항공사가 1조4762억원을 각각 분담한다. 공항공사는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상세 내역을 담은 토지세목조서도 기본계획에 추가됐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관련 협의를 마쳤으며, 이번 고시를 통해 토지 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보상과 설계 착수 시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내년도 필요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인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보상과 설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