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공사비 깎고 위험은 떠넘겨"…한수원 주장 정면 반박

  • "위험예비비 제외 요청해 놓고 물량 증가 책임 요구" 반발

  • "계약조건 변경 검토에 단 3주"…협상 종료 과정도 문제 제기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반박했다. 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서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29일 대우건설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은 입찰 당시 위험예비비를 자체적으로 일괄 반영할 예정이라며 시공사 견적에서 제외하도록 공식 요청했다"며 "시공사가 물량 증가에 따른 모든 위험을 반영해 입찰금액을 산정했다는 한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수원은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했다. 한수원은 약 15개월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전체 사업 일정의 지연을 막기 위해 협상을 종료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공사비와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 부담이다. 한수원은 수조원 규모의 공사비 가운데 약 1조원 감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기준물량 증가에 따른 관리비율 감소 등 간접비 과다 산정분을 조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체코 원전은 신규 노형인 APR1000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발전소가 없다"며 "기본설계도 없는 상태에서 산출된 물량에 대한 위험을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부담시키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수원은 입찰물량 대비 증가된 물량을 계약물량으로 제안하면서 이에 따른 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시공사의 단가를 낮춰 전체 계약금액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입찰 과정에서 공사 단가가 달라진 데 대해서도 "3년간의 입찰 과정에서 수만 개의 단가가 시장에서 다르게 적용받는 것은 당연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기름값과 곡물가격 등이 변동됐다"고 설명했다.

계약상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역무 범위와 책임을 넘어서는 주계약 요건을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수원이 수행한 설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 책임으로 간주하고, 다른 협력사의 과실에 대한 한수원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설계 오류에 따른 재공사나 발주사의 부지 미제공으로 발생하는 공사 지연 비용도 보상받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설명이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한수원이 이달 7일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한 뒤 29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변경조건을 최소 2~3개월 전에 제시했어야 했다"며 "충분한 검토 기간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 기한을 정한 것은 계약 협상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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