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8곳 직계약 시범… 수수료 33%→8~9%

  • 30일부터 입점업체 모집, 도성회 신규 사업 참여 금지

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진=한국도로공사]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한국도로공사와 입점업체가 직접 계약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직계약이 적용되면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기존 매출의 약 33%에서 8~9% 수준으로 낮아진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전국 8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직계약 시범사업에 참여할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휴게소 운영구조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직계약은 도로공사와 입점업체 사이에 있던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는 방식이다. 기존 33% 수준이던 수수료 부담을 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의 8~9%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줄어든 비용은 이용자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2000원 이하 커피나 편의점 1+1 할인행사, 통신사 할인·적립 등의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여주·군위·장유·대천 상·하행·월출산·합천호 상·하행 등 모두 8개 휴게소다. 식당·간식매장과 카페, 편의점을 운영할 10개 사업자를 모집하며 음식의 맛과 품질, 가격 경쟁력, 운영 역량 등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은 오는 12월 초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설 개선과 영업 준비를 거쳐 내년 설 연휴부터 직계약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은 여주휴게소에는 지역 맛집과 청년창업자 등이 들어가는 별도 상생매장도 마련한다.
 
퇴직자 관련 입찰 기준은 강화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입찰하면 25점 감점을 적용하며 최근 3년 이내 퇴직자와 현직자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는 정관을 바꿔 신규 휴게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사업에서도 조기 철수한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국토부 감사에서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의 수의계약 특혜나 입찰정보 유출 의심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국토부 감사 결과 도성회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000만원의 자회사 배당금을 받아 일부를 회원 생일축하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직계약 방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혁신을 조건으로 한 민간위탁 방식도 함께 검토한다. 두 방식의 운영성과를 비교한 뒤 공공·민간 경쟁체계와 향후 사업관리 주체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직계약으로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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