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동로봇 특별법 추진… 건설·물류·교통 규제특례 마련

  • 공동주택·주차장 등 로봇친화적 공간 기준 추진

정의경 국토부 제2차관이 주차로봇 실증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부 제2차관이 주차로봇 실증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주차·배송 등 이동로봇 상용화를 위해 건설·물류·교통 분야별 규제특례와 공간별 운영기준 마련에 나선다. 국회와 협력해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로봇친화적 건축·도시환경 조성과 안전관리체계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29일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경기 시흥시 공동주택에서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주차로봇 실증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과 주차로봇 시연을 점검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주차로봇의 작동을 실증했다.
 
국토부는 이동로봇이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생활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도시공간 관련 규제 개선과 로봇친화적 건축·도시환경 조성, 이동로봇 운행에 필요한 정밀 공간정보 생산,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어 건설·물류·교통 등 활용 분야와 공동주택·주차장 등 공간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특별법 제정안 마련에 앞서 이동로봇 관련 기업 약 40곳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동주택과 주차장·건설현장 등에서 이동로봇이 실제 운행할 수 있도록 건축설계 기준과 안전관리 기준, 사고 대응체계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정 차관은 “로봇산업 경쟁이 기술개발을 넘어 실제 서비스와 시장을 선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중”이라며 “기술개발과 함께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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