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출 '1인 1표'로…농식품부, 농촌 성평등 우수사례 발굴

  • 여성 농가 인구 49.8%지만 여성 이장 비율은 11.6%

  • 우수사례 리플릿·카드뉴스 배포하고 캠페인 영상 제작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홍보 리플릿 사진농식품부
농촌마을의 성평등 우수사례 홍보 리플릿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성평등 우수사례 발굴에 나선다. ‘1세대 1표’ 방식의 마을 의결권을 ‘1인 1표’로 바꾸고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마을규약 개정 사례 등을 확산할 계획이다.

29일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농촌마을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온·오프라인 콘텐츠로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가 인구 중 여성 비율은 49.8%지만 여성 이장 비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11.6%에 그쳤다. 도시의 동 지역 통장 중 여성 비율이 76.3%인 것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농촌마을에서 가구 단위로 의결권을 부여하는 ‘1세대 1표’ 관행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8월 농촌지역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관계부처에 표명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성평등을 실천하는 우수사례를 담은 리플릿과 카드뉴스를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 등을 통해 읍·면 단위로 배포할 예정이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영상도 연내 제작해 주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우수사례로 제시된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은 의결권 기준을 ‘한 집에 한 표’에서 ‘한 사람당 1표’로 변경했다. 제주 제주시 금악리는 마을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마을 행사에서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지 않고 남녀가 음식 준비부터 뒷정리까지 함께하는 사례도 소개됐다. 전남 담양군 청촌마을과 충남 천안시 효계1리가 대표적이다.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이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함께 배포해 다른 마을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농업인의 해’를 맞아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와 대표성이 강화돼야 할 때”라며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지역의 의사결정에 충실히 반영되는 성평등한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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