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세종,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 총 3개 세션 진행…검경 출신 변호사들 연사 참여

  • "기업들, 각 수사기관 역할·권한 정확히 이해해야"

개회사 중인 장영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개회사 중인 장영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28일 세종 24층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이해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 재편, 경찰·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권한 변화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주요 법률 리스크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형사그룹을 이끌고 있는 장영수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고, 검찰·경찰 출신 형사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수사 기관별 역할과 권한 변화를 짚어보고, 수사·기소 단계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부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을 역임한 임세진 변호사(34기)가 '인권보호기관으로서 공소청의 기능과 특사경의 역할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변호사는 "공소청 검사는 인권보호기관으로서 수사 결과에 대한 판단자와 통제자의 역할을 하게 됐기에 그에 따른 변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됐지만, 변론은 수사 착수시부터 재판 단계까지 통합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역임한 김태형 변호사(35기)가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명제 하에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기능을 떼어 내 신설한 기관이 중수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에 돌입하면 해당 사건이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맞는지, 중수청으로 이첩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사법경찰관으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랜 기간 세종 형사그룹에서 경찰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해 온 김태승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른 경찰의 역할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됐고, 경찰의 수사를 통한 증거 수집 및 경찰 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의 송치 내지 불송치 결정 단계까지 경찰 수사 관련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뛰어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리스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영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 절차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며 "기업들은 각 수사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정확히 이해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은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 기관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형사사법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형사·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 형사그룹은 검찰총장을 지냈던 문무일 변호사(18기), 장영수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이정환(29기), 박진원(30기), 조주연(33기), 이재훈 변호사(36기) 등 수사에 정통한 검찰·경찰 출신의 전문가 총 80여명이 포진된 매머드급 규모를 갖췄다.

최근엔 임세진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 외에도 신승호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하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조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형사 이슈 전반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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