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미국이 대부분의 로봇과 산업용 기계 및 관련 부품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산업 기반과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로봇과 산업용 기계가 미사일과 항공기, 함정 등 주요 방산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데다 외국산 장비가 민감한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동의하며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교역국들과 공동으로 협상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양 기관은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협상 진행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즉각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상황과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또는 조정, 수입쿼터 설정, 수수료 부과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해외 로봇과 산업용 기계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제조업체들이 당장의 추가 관세 부담은 피하게 됐지만, 교역국들과의 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향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시작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에는 산업용 로봇과 공작기계, 프레스 기계, 레이저 절단기 등 다양한 산업장비가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품목별 관세 조치를 확대해 왔다.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판단한 이후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