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 도의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도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제도 시행에 대비한 후속 과제를 공유했다. 위원회는 법률 제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남 의장을 위원장으로 공동부위원장 2명과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 임기는 제12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위원회는 자치분권과 총무행정, 인사행정 및 재정분권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사행정 분과에서는 지방의회 인사운영과 정책지원관 제도 및 감사체계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재정분권 분과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및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각 분과는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더라도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정책지원 체계 및 재정적 독립성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률 제정의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제정 논의와 함께 실제 시행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인사·감사 및 재정 분야의 후속 제도개선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통해 지방의회 운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검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법령 정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통 과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정 이후 조직과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만큼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2020년 제10대 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로, 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제12대 위원회는 기존 활동을 바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과 시행에 필요한 후속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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