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햇살론 구상채무 분할 상활기간 10년→12년 연장

  • 분할상환 약정 시 신용도판단정보 즉시 해제·손해금 면제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11월 27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특별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햇살론 구상채무는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서금원이 금융회사에 대신 갚은 뒤 차주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채무다. 지원 대상은 해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원 개인회생·파산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캠페인 기간에는 분할상환 약정 시 초입금을 먼저 내지 않고 상환기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기존 최장 10년이던 상환기간도 12년으로 연장한다.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대위변제 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 발생하는 손해금(이자)도 면제한다.

이미 분할상환 약정을 맺은 뒤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 등으로 약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조정을 신청하면 약정을 유지하면서 상환기간과 상환금액 등을 다시 정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약정이 취소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다시 등록될 수 있었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10만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상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