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11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했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법원은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받을 신탁수익금에 대해 공사가 신청한 100억 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를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받은 10억 원 규모의 가압류에 이은 것으로, 관련 가압류 결정 금액은 총 110억 원이다.
기존에 부과·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약 110억원의 정산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는 해당 금액이 신탁사업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채권 보전에 나섰다.
이에, 공사는 지난 14일 화천대유의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을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공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 관련 채권을 추적해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10억 원 규모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 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현재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 규모는 자체 추산 약 1000억 원으로, 약 12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마쳤다.
성남시와 공사는 올해 들어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신상진 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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