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가 배우자에게 이전한 22억 원과 관련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공사는 16일 김 씨의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증여계약 취소와 22억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의 처분을 막기 위한 22억 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해당 자금으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 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해 책임재산을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만큼 김 씨의 재산 및 채무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사의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 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형사 1심에서는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됐으며, 법원이 판단한 손해액은 약 1128억 원이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김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확보를 위해 진행한 부동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이다.
공사가 자체 추산한 해당 부동산의 예상 시가는 약 1000억 원이다.
공사는 앞으로도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재산 관계를 추적하고,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재산 이전 행위의 취소와 재산 회복을 구하는 민사 절차로,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청구의 인용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