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팀장이 근무 중 후배 경찰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모 파출소 소속 A씨는 최근 함께 일하던 팀장 B씨를 고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B씨는 지난 4일 오전 7시 25분께 파출소 안내데스크에서 장비를 점검하던 A씨의 엉덩이 안쪽과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가 곧바로 항의했는데도 몇초간 손을 떼지 않았다"라며 "이후 '좋아서 그랬다'고 말하는 등 30년 넘게 경찰에서 근무를 한 사람의 성 인지 감수성이라고 믿을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다른 파출소로 전출해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청은 주요 비위 근절 대책을 통해 권력형 성비위나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매년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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