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6급'으로 적고 직위해제한 경찰대…법원 '무효'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202610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전경. 2026.10.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찰대학이 5급 공무원을 서류상 6급으로 기재한 뒤 직위해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대학장은 6급 직원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조치를 내릴 수 있고, 5급 직원을 직위해제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권한이다.

법원은 해당 직위해제 처분이 위법하며, 이에 따른 임기종료 통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대학은 지난 2023년 10월 치안정책연구소 소속 5급 공업 연구관 류 모 씨를 직위해제했다. 하급자의 허위 출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연구실 배정 예산 7000만 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직위해제 과정에서 인사 서류상 직급이 왜곡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대학 내부 인사 문서에 류 씨의 직급이 5급 '공업 연구관'이 아닌 6급인 '공업 연구사'로 기재된 것이다.


직급이 6급으로 잘못 기재되면서 당시 경찰대학장이던 김 모 치안정감의 결재로 류 씨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 처분 여파로 류 씨는 직위해제 기간 중 임기 연장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국 경찰대학으로부터 임기 만료에 따른 종료 통지를 받았다.

이후 경찰대학은 2023년 12월 경찰청 의견을 전달받고 직위해제 조치를 취소했다. 5급 공무원을 대학장 권한으로 직위해제할 수 없다는 점을 뒤늦게 파악한 뒤 취한 조치였으며, 직급 오기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류 씨는 임기종료 통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류 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대전고등법원은 "경찰대학장은 5급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를 할 권한이 없다"며 "직위해제 처분은 위법하거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임기종료 통지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법무부 지휘를 받아 지난 6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류 씨의 직위는 직위해제와 무관하게 애초에 없어질 직위였기 때문에 연장 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부실 감찰 자료로 직원을 징계했다가 법원 제동이 걸리는 등 또 다른 논란에도 휩싸인 상태다. 대전지법은 지난 14일 허위 출장을 이유로 해임·직위해제된 직원들이 낸 소송에서 "실제 출장지 입출차 내역이 확인된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감찰 당시 기지국 위치값이 뒤섞인 부실 자료가 징계 근거로 쓰였으며 검찰 역시 불기소 처분했으나, 경찰 측은 "소청심사 단계에서 정정해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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