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세 번에도 창신9·10 시행자 미지정…서울시 '30일 기준' 꺼냈다

  • 6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후 4개월 넘게 지연…서울시 세 차례 협조공문 발송

  • 종로구, 동의서 징구·추정분담금 적정성 검토…서울시, 처리 기준 신설·법제화 추진

창신9·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및 추진 현황 그래픽아주경제
창신9·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및 추진 현황 [그래픽=아주경제] 

서울 종로구 창신9·10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이 넉 달 넘게 지연되자 서울시가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세 차례 협조공문에도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자 자치구의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종로구는 주민 동의 절차와 추정분담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7일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창신9구역 등을 언급하며 일부 자치구가 사업시행자 지정에 법정 처리 기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관련 절차를 수개월간 지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신9·10구역은 지난해 11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치고 올해 6월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지만, 넉 달이 지난 현재까지 지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8일과 9월 9일, 9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종로구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종로구가 추가 검토를 이어가면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종로구는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만큼 관련 주장의 타당성을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은 동의서 징구 과정의 적정성과 추정분담금 산정, 인접한 두 구역의 공사비·분담금 차이 등이다.

특히 토지등소유자 75%의 동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빌트인 가전과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 4000만원 상당의 물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의서 재징구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비와 분담금 차이도 구역별 여건에 따른 것인지, 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두고 검토가 진행돼 왔다.

종로구는 지난 9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동의서 징구와 추정분담금 등 관련 쟁점을 검토해 왔다.

서울시가 내놓은 표준화 방안의 핵심은 공공시행자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 지정 업무에 ‘30일 이내 처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 조합설립인가에는 30일의 법정 처리 기한이 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에는 별도 기한이 없어, 조합설립인가와 같은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서울시 자체 업무 처리기준으로, 법정 기한이 신설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 기한을 30일로 명문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허가 과정의 협의·보완 절차도 정비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모든 관계 기관과 부서에 협의 안건을 일괄 발송하고 주민 공람과 부서 협의를 병행하도록 했다. 사전 검토나 대면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청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관계 기관 협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통일하되 한 차례에 한해 5일 연장할 수 있다. 기한 내 회신이나 연장 요청이 없으면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서류 보완 요구는 최대 2회로 제한하고 보완 기한은 10일 이내로 부여한다.

다만 창신9·10구역처럼 시행 이전에 접수된 사업은 자치구가 희망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기준 신설만으로 두 구역의 지정 여부가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사업 업무 처리기준 표준화를 통해 자치구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정비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지연 요소를 적극 발굴·개선해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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