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동해중부앞바다 풍랑특보에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 27일 오전 9시부터 특보 해제 시까지…월파·너울성 파도 우려에 선제적 퇴거 조치 나선다

동해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사진동해해경
동해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사진=동해해경]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짐에 따라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27일(화) 오전 9시부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근거를 둔 제도다.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나 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 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하고 있을 때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핵심이다. 사고가 벌어진 뒤 수습에 나서기보다 위험을 사전에 공유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동해중부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동해중부앞바다에는 최대 초속 8~16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최대 1.5~3.5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갯바위와 방파제 등 연안해역에서는 파도가 구조물을 넘어 들이치는 월파와 너울성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해경은 해상 기상이 악화되면 갯바위와 방파제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월파가 발생하고, 해안가 전반으로 너울성 파도가 지속적으로 밀려들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너울성 파도는 먼바다에서 발달한 큰 파도가 해안으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파고가 갑자기 높아지는 특성 탓에 낚시객이나 해안 산책객이 미처 피할 겨를 없이 휩쓸리는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연안해역에서의 활동은 삼가고, 이미 현장에 있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이 해경의 당부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해 인명사고를 막아야 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에서의 활동객을 대상으로 선제적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 기상이 상당히 불량해짐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국민께서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경의 이번 조치는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미리 비우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통상 연안 사고는 위험을 알면서도 ‘잠시만’ 하는 마음으로 접근했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만큼 해경이 위험구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 퇴거를 유도하는 것은 사고 가능성을 현장에서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평가된다.
 
다만 해경의 순찰과 통제만으로 모든 사고를 막기는 어렵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날에는 갯바위 낚시와 방파제 산책, 해안가 사진 촬영 같은 활동을 미루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 출입이 통제된 구역은 절대 들어가지 않아야 하며, 바다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거나 사고를 목격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는 시민 의식도 요구된다. 어업인과 레저 활동객 역시 출항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는 무리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가을철 동해안은 선선한 날씨 속에 낚시객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시기이지만, 기상이 급변하면 순식간에 위험한 공간으로 바뀐다. 평온해 보이는 바다라 하더라도 먼바다의 영향으로 높은 너울이 밀려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서가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이어지는 위험예보와 선제적 퇴거 조치로 풍랑과 너울성 파도에 따른 인명사고를 막고 동해안 연안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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