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내년 6월 3일 시행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건축허가와 리모델링 승인 등 광역 권한을 넘겨받아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등 9건을 병합한 대안이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뒤 6월 2일 공포됐다. 2022년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특례시 행정 권한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수원시는 오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앞두고 시행 이후의 기대 효과와 과제를 제시했다.
◇건축허가에서 리모델링까지
특별법 별표에는 특례사무 27개가 담겼다. 이미 이양이 끝난 8개에 신규 19개가 더해졌고, 개별법에 규정된 6개를 합하면 특례사무는 모두 33건이다.
수원시는 도시 개발 분야에서 변화를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다.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은 건축허가 때 거쳐야 했던 광역단체의 사전승인이 생략된다. 이에 사업 기간이 1~2개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도 수원시가 직접 맡는다.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자체 설치해 산업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과 등록도 광역기관을 거치지 않는다.
광교·호매실지구 등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그동안 경기도에 요청해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원시가 직접 지정한다. 경기도가 갖고 있던 리모델링 기본계획 승인 권한도 수원시로 넘어온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처리 기간이 7개월에서 3.5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기본계획 수립, 분양가상한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등을 추진할 때 수원특례시장이 의견을 전달할 근거도 법에 명시됐다.
◇법적 지위·재정 특례는 숙제
수원시는 사무 권한과 달리 법적 지위와 재정 분야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진단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수원시는 특례시를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로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2024년 6월 13일 김영진 의원(수원시병)이 발의했다.
재정 부문에서는 수원시가 2026년 기준 재정자립도 전국 11위, 재정자주도 130위라며 격차를 짚었다. 세입은 많아도 쓸 돈은 적다는 것이 수원시의 해석이다. 2026년 예산 기준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전국 평균 78만9000원, 4개 특례시는 106만9000원으로 35% 많았다. 반면 1인당 세출예산액은 전국 829만9000원, 특례시는 301만6000원이었다.
이에 특례시 측은 두 가지 재정 특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조정교부금 조성재원을 47%에서 67%로 올리는 방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세징수교부금 교부율을 3%에서 10%로 높이는 방안이다. 재정 특례가 확보되면 시 재원이 약 400억원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재진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분권은 원칙의 문제이고, 특례시는 그 시험대 위에 있다"며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분권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 참여 기반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3년 구성됐다. 대학교수·연구원·시민단체 등 위원 30명이 위촉 후 2년 동안 정례회의와 정책토론회 등으로 자치분권 추진 상황을 심의한다. 2023년 처음 꾸려진 자치분권 청년기획단은 올해 4기까지 120명이 활동했다. 2024년 출범한 '특례시 발전 수원시민 포럼'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경제인 등 59명이 참여한다. 수원시는 조례에 근거해 정책토론회 개최를 지원하고 3년간 자치분권 교육을 20회 실시했다.
이재준 시장은 "특례시 출범 4년 만에 제도적 그릇이 마련된 만큼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어지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며 "특례시 지역계획안 수립과 신규 특례사무 이양 등의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특례시 행정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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