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1호 구속' 대마 밀수범 공소청 송치

  • 대마 2.5㎏ 밀수 혐의로 구속

  • 인천지방공소청에 사건 넘겨

중대범죄수사청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해외 국적의 대마 밀수범을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다.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구속 송치한 첫 사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 마약4과(정제훈 과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동남아시아 국적 A씨를 지난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는 이달 초 해외에서 대마 약 2.5㎏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은 A씨의 밀수 정황을 미리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수사팀은 밀수된 대마의 수량이 상당하고, 피의자가 해외 국적자로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인천지방공소청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신청을 검토한 인천지방공소청은 이튿날인 18일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 역시 같은 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10월 2일 중수청이 출범한 이후 거둔 첫 번째 구속 수사 성과다.

서울청 마약수사국은 영장 발부 직후 A씨를 인천 지역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한 상태에서 범행 경위와 추가 공범 여부 등을 밀착 조사해 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최대 20일간의 보강 수사와 사건 검토를 거친 뒤 A씨에 대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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