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직무유기로 형사처벌받을 범죄”라고 주장했다. 공소청·기상청·소방청 등 모든 부처·청이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는 설명이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배석의 적법성과 별개로 대통령과 정부 인사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례 회의 참석이 수사기관에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석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휘·감독이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공개회의 대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냐고도 따져 물었다.
청와대도 수사 개입 우려에 선을 그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구체적·개별 사건의 수사·공소 지휘를 일체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도 정부조직의 일원으로 국정 방향과 민생 현안을 공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억지대로라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던 역대 대통령들은 다 탄핵됐어야 하는가”라며 “자기가 왕으로 뽑힌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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