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2027 계절노동 준비 착수…인권·안전·노무관리 강화

  • 농협·시군 담당자 100여명 실무교육…근로계약·임금·보험 집중 점검

  • 농촌 인력난 해소 넘어 계절노동자 권익·안전한 근로환경까지 관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협·시군과 함께 농촌 인력난 해소와 계절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 전남본부와 함께 ‘2027년 계절노동·농업고용인력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14일 열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협·시군과 함께 농촌 인력난 해소와 계절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농협 전남본부와 함께 ‘2027년 계절노동·농업고용인력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14일 열었다.[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계절노동 프로그램의 규모 확대에 맞춰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 근로조건 등 현장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협 전남본부와 함께 지난 14일 ‘2027년 계절노동·농업고용인력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열고 내년도 계절노동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에는 계절노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협 관계자를 비롯해 시군 팀장과 업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계절노동자 도입 확대보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과 근로계약, 인권, 안전사고 등에 대한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2027년 계절노동 프로그램의 정책 방향과 함께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개정사항 및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고용주와 계절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지급 등 노무관리 실무도 주요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충 대응,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진행됐다.

특히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계절노동자 3대 의무보험의 가입 절차와 보장 내용 등을 설명하고 현장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공공형 계절노동 운영 확대 방향과 지역별 우수 운영사례도 공유했다.

계절노동 프로그램은 농번기 등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계절노동자가 농번기 인력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도입 규모가 커질수록 노동자의 임금과 숙소, 인권, 안전 등에 대한 관리 책임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

정부도 계절노동자 확대와 함께 근로조건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계절노동자를 단순히 농가에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국 이후 근로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시군·농협 등 운영기관의 실무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은 2027년 사업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시군 및 농협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업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등 계절노동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정책과장은 “계절노동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관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농가에는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계절노동자에게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로환경이 보장되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에 대응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장치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인권침해 대응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임금체불보증·농어업인안전·상해보험 등 3대 의무보험을 도입해 계절노동자의 임금과 농작업 안전 등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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