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마늘과 양파부터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수확기 평균가격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으로 정하는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산정방식 등 세부 운영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개정 농수산물유통안정법에 따라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에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도입 품목으로는 작황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과 양파를 우선 선정했다. 대상 품목은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자단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올해 도입 품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연내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가격은 경영비 전액에 자가노동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더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정한다. 다만 상시적인 수급 불안으로 가격이 급등락했던 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 조치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해당 보장 수준에 도달하도록 했다.
기준가격은 국가데이터처나 농촌진흥청이 해당 연도 수확 농산물의 생산비 통계를 발표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한다. 지급액 산정에 활용하는 평균가격은 해당 작물의 수확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품·중품·하품 가격을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 채소가격안정제보다 가격 하락에 대한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 제도는 평년 도매가격의 60% 아래로 떨어진 부분을 보장하지 않았지만, 이번 제도는 이같은 하한을 두지 않는다. 지원 대상도 기존 제도 가입농가에서 일정 재배면적과 신고 요건을 갖춘 농가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차감 지급해 중복지원을 막는다.
농가의 수급관리 참여 의무도 강화한다.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변경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자조금단체에 한 경작신고도 인정한다.
자조금을 내지 않은 농가는 첫해 지급액을 20% 줄이고, 이후 연차적으로 차감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정부에는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을 차등 지원하고 가격안정제 예산 배정도 줄일 방침이다.
이번에 심의한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은 향후 농식품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 준수사항과 사업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구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농가가 선제적 수급관리에 참여하여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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