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의 '구심력'이 강해질수록 김 후보자는 물론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원심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통령의 미확정 형사사건이 없어진다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명분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따리서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의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그의 첫 번째 책무는 대통령의 재판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사건에서 법무부를 떼어 놓는 것이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찰-사법 개혁과 이 대통령 개인의 사법리스크를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중단된 재판을 퇴임 후 성실히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에게 가해진 무분별한 인사·징계 역시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항소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으로 강등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6월 11일 "매우 이례적인 인사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이 인사를 취소했다. '정치적 인사'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지만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밖에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징계 필요성을 직접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일까. 이후 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법무부가 직접 감찰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8월 15일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이화영이 무죄를 선고받으면 대통령에게 유리하며, 검사들은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재판부 기피신청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30일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은 ‘공소취소’에 몰려 있다. 김 후보자가 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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