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다수의 형사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취소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보수 정치인들도 ‘공소취소는 정권 종말의 날’, ‘공소취소는 탄핵 사유’, ‘공소취소는 법왜곡죄’라는 등 강한 표현으로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상당수 국민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수사가 불법적이었거나 기소가 조작됐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소취소를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고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공소취소에 대한 갈등은 현재 단순히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재판이 차원을 넘어, 국민을 분열시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공동체의 결속을 파괴하는 사회적 재앙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기소와 공소기각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기간 헌법학과 법률실무에서 논의가 축적돼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둘러싼 특별검사의 공소기각 신청은 우리에게 중요한 비교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에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거나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반대 시위를 하거나 소모적인 논쟁을 하였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이미 미국의 헌법학자, 법사회학자, 미법무부등에서 이미 미국 헌법상의 취지에 대한 입장의 정리가 되었음을 말한다.
트럼프 사건을 담당한 특별검사는 잭 스미스(Jack Smith)였다. 그는 트럼프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특별검사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법원에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스미스 특별검사는 기소를 유지할 경우 충분한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직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 형사기소를 제한해 온 법무부 법률고문실(OLC)의 오랜 입장을 언급하면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개별 형사사건에 매여 국정 수행 능력을 상실하는 상황은 헌법 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논리를 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대통령이 법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시점과 방법이 헌법이 요구하는 권력분립과 국정 수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는 단순한 감정적 진영적 논리로 일방적인 측면에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각 진영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충돌하는 법익중 어느 법익이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하여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비교형량에 대해서 언론과 법조계,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등을 통하여 이론적 법리적으로 결정을 해야할 사안이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더욱 성숙한 사회로 가는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다. 새로이 임명될 법무부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임명과 관련한 청문회등에서도 대통령의 공소취소 여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은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필자 주요 이력
▲미국 보스톤대학교 로스쿨 졸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미국뉴욕주 변호사회 소속 미국변호사 ▲법무법인 법여울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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