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르기를 원한다며 외부 조문은 사양한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에 관해 직접 물을 예정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법사위에서는 법적 조치를 시사했으나, 부친상으로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특히 이번 주 예고됐던 대법관 재제청 관련한 입장 표명도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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