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한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주말에도 공방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이 타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의무와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기존 후보군 중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121조를 언급하며 교묘하게 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 62조 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며 "국회 출석 의무가 없다는 (헌법 조항의) 큰 테두리 안에서 국회법 129조도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재제청이라는 권한을 행사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의 독재 국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 출석도 거부하며 국회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정사상 초유의 '제청 반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 대법원장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다. 기존 추천군 내 재제청을 택하거나 신규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정면돌파를 선택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후보자를 포함해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 후보군 중에서 한 명을 골라 다시 제청할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은 비교적 빠르게 봉합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후보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과 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법원조직법상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 해산 규정을 들어 신규 추천위를 새로 꾸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탄핵안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된다. 앞서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당시 대법원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인선을 재진행했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무려 3개월이 허비된 전례가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기존 후보군 중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남은 3명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증인 출석을 의결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 121조를 언급하며 교묘하게 법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 62조 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 출석 의무 자체가 없다"며 "국회 출석 의무가 없다는 (헌법 조항의) 큰 테두리 안에서 국회법 129조도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이) 법에도 없는 재제청이라는 권한을 행사했다.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일의 독재 국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 후보군 중에서 한 명을 골라 다시 제청할 경우 청와대와의 갈등은 비교적 빠르게 봉합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는 김 고법판사를 후보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구성 확대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과 제청권의 실질적 보장을 이유로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법원조직법상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 해산 규정을 들어 신규 추천위를 새로 꾸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이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탄핵안에 다시 불을 지피게 된다. 앞서 2012년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당시 대법원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인선을 재진행했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까지 무려 3개월이 허비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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