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지방소비세율 40% 인상 건의..."지방주도 성장엔 재정분권 필요"

  •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지방소비세 25.3→40% 인상·법인세 일부 광역배분 요청

  • 취득세 중심 세입 변동성 완화 강조...지방재원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 가능

  • 2026년 말 일몰 예정 담배분 지방교육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도 건의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정부가 산업·복지·인프라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자치단체 배분,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의 소방재원 전환 등 지방재정 구조를 손질하는 3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6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고, 지방정부가 자체 세입만으로 급증하는 복지와 기반시설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우선 현행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40%까지 높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 비중이 높은 지방세입 구조를 소비기반 세원 중심으로 전환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비율인 5%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도 제안했다. 반도체와 첨단산업 투자로 늘어난 법인세 수입은 국가에 귀속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에는 광역단체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비용과 세입 사이의 형평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 방안으로는 담배소비세에 연동돼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가운데 일몰이 예정된 재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소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교육세로 부과하는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인건비와 장비·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특정 기간에 한정된 지원이 아닌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지역별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소방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고, 세입구조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지방소비세 확대와 법인세 배분, 소방재정 확충 방안을 관계부처 및 다른 시·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향후 관련 세법과 지방재정제도 개편 과정에서 도의 재정수요와 산업구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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