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기준을 200%로 높여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재고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고시 적용 기간은 이달 31일에서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수급 안정 전망에 따라 제조·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부담은 덜어주면서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는 유지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약 200만t 규모의 수출 쿼터를 배정하면서 수입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은 약 1개월 사용분에 해당하는 중국산 요소 7000t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한다. 중동 정세에 따라 나프타 등 원료 수급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사기·주사침 제조업체의 재고는 지난 5월 첫째 주 4977만개에서 8월 둘째 주 6954만개로 늘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보관량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판매량 제한은 폐지했다.
현재 제조·판매업자가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판단 기준을 추가로 바꾸지 않고 적용 기간만 연장한다.
정부는 중동전쟁 전개 상황과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의 수급·유통 동향을 점검해 고시의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와 함께 시행 중인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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