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지휘부를 맡았던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전직 간부 4명이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9일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비상상황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의 설명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계엄 다음 날 국정원에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문건을 전달했다고 본다. 조 전 원장 지시에 따라 해외 담당 부서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내용을 설명했다고 파악하고 있다. 홍 전 차장도 이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부서장 회의를 열고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경찰청 상황실에 국정원 직원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홍 전 차장 측은 해당 회의가 부서별 업무와 계엄 대응 매뉴얼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을 뿐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황 전 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직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회복에 대비한 수사 대상 선정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을 뽑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4월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한 뒤 전·현직 직원 71명을 참고인으로, 11명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함께 입건됐던 윤오준 전 3차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전직 부서장과 간부 등 6명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특검은 앞서 계엄 당시 국회로 이동하던 병력의 진입을 제한한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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