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훈장 받은 '서강대교 회군' 조성현 대령 불구속 기소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홍창식·김상환도 재판에 넘겨

조성현
조성현 전 수방사 1경비단장 [사진=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해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9일 종합특별검사팀은 언론공지를 통해 조 대령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직무유기,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내란부화수행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 측은 "조성현은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국회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 홍창식은 장관과 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사실, 김상환은 불법계엄임을 알면서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수행을 위해 출발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조 대령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하고,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전달하는 등 불법 계엄 작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조 대령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일 오후 11시 50분께 이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전화를 받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라고 응답한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조 대령은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조 대령이 초기에 불법 계엄 작전에 적극 동조하다가 이튿날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봤다.

이번 불구속 기소는 종전 수사 기관과 정부의 평가를 전면 뒤집은 결정이다. 조 대령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았으나 임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요구했고, 후속 부대에 병력 회군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을, 이재명 정부 국방부 역시 조 대령의 공로를 인정해 지난해 9월 조 대령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을 재조사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예하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상 내란 가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최종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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