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자동차 검사기준이 내연기관차와 분리된다.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검사하는 데 필요한 진단정보의 범위와 제출 시기도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신규·정기검사 기준을 각각 마련한다. 내연기관차에는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검사항목을 적용한다.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을 검사한다.
자동차 제작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진단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시점도 앞당긴다. 현재는 신차를 처음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공하면 되지만 개정안 시행 후에는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차 출시 후 제작사가 폐업하거나 정보 제출이 늦어져 검사 현장에서 해당 차량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원전기장치 검사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도 명확해진다. 제작사는 검사장비 제작에 필요한 암호화 소스인 ‘시큐리티 액세스(Security Access)’를 비롯해 배터리 최대·최소 셀 전압과 건강상태(SOH), 충전상태(SOC) 등의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행 중 바퀴 이탈 사고를 막기 위한 검사기준도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부적합 차량은 정비를 마친 뒤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안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전기차 등 자동차 검사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차량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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