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개인분과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목포시는 주민세 고지서와 납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2026년 7월 1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1만1천 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미성년자,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목포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기한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일치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실제 사업소 현황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를 통해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비롯해 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박윤희 세정과장은 주민세가 시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지방세인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고지서 발송과 다양한 비대면 납부 시스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윤희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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