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폭염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이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서울에서 주요 건설사 20여곳의 안전 담당 임원들과 함께 ‘폭염안전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건설사의 폭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현장에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당부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깨끗한 생수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건설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력히 이행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8월 3년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국 약 13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200개소)과 국토안전관리원(900개소),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280개소)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옥외작업 비율이 높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쉽다”며 “건설사 경영진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폭염안전 조치를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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