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인천시는 6일 인천시청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인천환경공단의 질식사고 위험 작업 현장에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하수관로나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에 중독되거나 쓰러진 작업자를 구조하려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2명이 숨졌고 올해도 3명이 다쳤다.
이 시스템은 맨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영상이나 현장 점검을 통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이뤄진 경우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노동부는 맨홀 작업 시 사전작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됐는지 철저히 확인해 달라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당부했다.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의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안전관리 체계의 전국 지방정부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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