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묶어 전면 폐지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전담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상정 직전 법안에는 ‘중대한 위법수사가 확인되거나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한 경우’ 판사가 공소기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남용을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기각 사유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재판 지연을 유발하고 특정 정치적 사건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특히 현장의 경찰 수사 능력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수사마저 차단될 경우, 억울한 피해자의 구제길이 막히고 민생범죄 대응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여야 지도부의 발언에서도 격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했다”며 야당을 향해 “토론을 외면하고 필리버스터로 시간을 끄는 것은 반대가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지각 처리를 압박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탄생한 악법”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범죄대란의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법원을 압박해 억지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직격했다.
문제는 31일 표결 이후 펼쳐질 정국 전망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처리에 이어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등 후속 입법을 속도전으로 이어갈 기세다. 야당의 강렬한 반발 속에 여야 협치의 고리는 사실상 끊어지고, 정국 파행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업무 과부하와 수사 지연, 공소기각 신설로 인한 법원의 사법적 혼란 등 그 부작용은 온전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나아가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단 영역까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삼권분립 침해 논란마저 불거지며 국가 사법 체계 전체가 거센 흔들림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뒤에 국민적 불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강행 처리와 필리버스터라는 대립을 넘어 실질적인 국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는 사법개혁의 길을 다시 모색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