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으며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새로 마련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존 20%에서 15%로 조정됐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 지분만 먼저 취득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사들이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적용된다. 해당 단지는 총 600호 가운데 전용 60㎡ 이하 지분적립형 240호와 일반분양 360호로 계획됐으며 청년층도 특별공급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분양형 공공주택과 함께 임대형 주거지원도 병행한다.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용인시 기흥구 일원에 무주택 저소득가구와 신혼부부를 위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81호를 지난 6월 준공하고 하반기 입주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준공 뒤 매입하는 방식보다 공사 단계에서 공공이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용인경전철 어정역 인근에 조성된 아파트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주변 상업·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높은 입지에 들어섰다. 임대 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책정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은 하반기 중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2026년 주거종합계획에서 광교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자가 마련 진입장벽을 낮추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분양과 임대 가운데 자신의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활용해 초기 부담은 낮추고 장기 거주 안정성은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고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장기 임대 기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가구 등 주거 취약성이 큰 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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