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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