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경기 포천 예비군훈련장에서 발생한 제73보병사단 예비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검 결과 고인이 훈련 입소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던 '췌장염'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관련 일부 미비점도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모든 예비군 훈련장에 의무후송팀을 반드시 상주시키는 등 의무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장식(중장) 육군참모차장은 이날 용산구 국방부에서 예비군 사망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민간 법의 자문기관 2개소에 의뢰해 해당 질환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서울대와 연세대 법의학 교수에게서 췌장염으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인은 지난 3월 췌장염이 발병해 2주 정도 임원했으며 훈련 전까지 4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13일 오후 73사단 포천 예비군 훈련장에서 저녁식사 후 야간 훈련장소로 이동하던 20대 예비군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곧장 주변 간부들에 의해 응급조치 후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인근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최 차장은 "육군은 사고 발생 직후 군 수사기관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예비군훈련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해 이를 개선하는데 주안을 두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예비군훈련 체계를 재점검하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 통제', '의무지원 체계'와 관련해 △상급부대 주도의 안전통제 강화와 건강문진표 개선 △대대 단위 전담 의무지원팀 운영 등 훈련여건 및 편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건강문진표는 만성질환과 전염성 질환 등을 파악하는 단순 질문으로 구성돼, 과거 질병과 세부 증상, 최근의 건강상태 등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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