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방안'과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반영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공표 제도와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제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및 이익미실현 특례상장 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대규모 손실 상장폐지 요건 유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한 경우에만 유지된다. 또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 후 5년 이내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은 이날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분야에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저PBR 기업 공표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일정 기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해 자발적인 밸류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벤처기업의 보통주 상장을 허용하고 '최다의결권자' 개념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 과정에서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의 적정성과 의결권 남용 방지 장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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