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금감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전날부터 20일간 진행되며, 감사원은 이를 위해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의 감사반을 편성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도·감독 업무의 적정성과 검사·제재·분쟁조정 등 사후 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감사원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사후 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예방 대책 및 관련 감독·검사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거래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장치 마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검사 결과 지연 처리 및 중간 발표의 내부 통제 적정 여부와 함께 제재 실효성 및 분쟁 조정 제도의 미비점도 따져본다.
여기에 주식거래 관련 투자자 비용 및 수익 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도 따진다. 증권사의 대출 금리 산정 및 공시의 적정 여부, 증권사·거래소별 주식 매매 수수료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는지도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 규제가 투자 기회를 제한하는지도 확인한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 규제 완화와 연기금·공제회의 국내 주식거래 시의 최선 집행 기준(대체거래소와 한국거래소 중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 체결이 가능한 거래소로 주문을 집행하는 것) 적용 필요성도 검토한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에 적정을 기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 구제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감사원이 추진하는 '최종 소비자 및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시범 감사의 하나로, 특정인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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