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법적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까지 총 1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53개소에 73건의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현행법상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바닥면적 300㎡ 이상 시설에 한정돼 있다.
군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300㎡ 미만 일반음식점과 이·미용실, 카페 등을 대상으로 출입구 경사로, 자동출입문, 화장실 및 계단 안전손잡이 등 이용자의 특성과 시설 여건에 맞는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왔다.
사업 추진 결과,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반음식점이 36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이·미용실 8개소, 카페 4개소, 슈퍼마켓 2개소, 기타시설 3개소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설별로는 계단이나 화장실 이용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손잡이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휠체어 진입장벽을 없앤 출입구 경사로 22건, 손쉬운 출입을 돕는 자동출입문 22건, 기타 미끄럼방지 시설 2건이 설치됐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객과 소상공인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에 그치지 않고 고령층과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상점 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용객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춘성 군수는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군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작은 문턱 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진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지원과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도시 진안’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복지플랫폼인 ‘전북인복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진안군의 장애인 수는 2671명(남 1396명, 여 12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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