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가 오는 22일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이 기대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시행에 대비한 게임사들의 선제적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담회 제1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 Away from P2E'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 전문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흐름을 설명하고, P2E 논쟁을 넘어 결제·정산 인프라로써의 스테이블코인이 게임 내 거래, 아이템 마켓플레이스 등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연수원 36기)가 '게임사의 가상자산법 기본 대응: 발행사협의회로 실천'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기본법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기존 유틸리티 코인 발행사들이 단계적으로 점검해야 할 규제 대응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규제 정책과 산업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게임사·발행사들의 자발적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실행 방안도 논의한다.
이후 화우 김용태 고문을 좌장으로, 김정훈 전문위원, 이보현 변호사, 김종일 게임센터장이 참여하는 대담이 진행된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 산업 경영진, 법무·정책 담당자, 기술·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담회가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화우도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합리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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