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일 이들 4개 지방자치단체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지역 맞춤형 물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사례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모에 참여했다. 정부는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추진 역량, 재정 투자 형평성,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들은 각각 물관리 취약 요인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물순환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높은 취약도를 보인 지역이다. 제천시와 증평군은 반복적인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 용수 공급 불안정 문제 등이 지속돼 우선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됐다.
주요 사업에는 침수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상하수도와 하천, 수자원 시설을 연계해 지역별 물순환 체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후부는 앞으로 해당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지방정부와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물순환 촉진사업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부터 종합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한 뒤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통합 물관리의 첫 단계"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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