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용자 늘자 칼 뺀 금감원…불법추심·고금리 집중 점검

  • 3개월간 현장점검 실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탈적 금융행위 근절에 나선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과 제보, 과거 검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개사 안팎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저신용·저소득 차주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면서 대부업 이용자가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부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특히 채무자의 정보 부족이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는 악질적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분야는 △불법 채권추심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사금융 연계 등이다.

불법 채권추심 분야에서는 파산면책이 확정된 채무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에 대한 추심, 가족·직장동료 등 제3자를 통한 압박성 추심 행위를 살펴본다.

최고금리 위반 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상환능력 심사를 명목으로 단기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선이자를 공제한 뒤 대출을 취급해 실질 금리를 높이는 이른바 '미끼대출'과 '꼼수대출' 사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용자가 대출 상담을 신청한 뒤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넘어가 불법대출 권유를 받는 등 연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추심 중단, 최고금리 초과 이자 무효화 등 채무자 보호를 우선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해 등록대부업자 감독과 불법사금융 수사 간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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