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으로 구성된 정책보험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안성시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해 농업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는 제도다. 시는 농가가 보험료의 최대 82.5%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17.5%만 부담하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와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상품에 따라 농업인은 물론 외국인 계절근로자까지 사망, 장해,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와 트랙터, 콤바인, 드론을 포함한 항공방제기 등 주요 농기계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경기도도 올해 농작업 사고에 따른 농가 경영 불안을 줄이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현장에서는 고령 농업인 증가와 농기계 사용 확대, 계절근로자 활용 등으로 사고 예방과 사후 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번기에는 장시간 작업과 기계 운행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농가 노동력 공백과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경영 안정 장치로 작용한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안성시는 최근 국제 유가 불안정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업인을 위해 경기도와 함께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로,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휘발유나 경유 면세유를 구매하고 신청 기간 안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농업인이 해당한다.
지원 단가는 실제 구입량을 기준으로 리터당 138원이며 1인당 기본 지원 한도는 200리터로 최대 2만7600원까지 산정된다. 200리터를 초과해 구입한 물량은 초과 구입량의 15%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액이 계산되는 방식으로, 면세유 사용량이 많은 농가에도 일정 부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지역 농협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번 면세유 지원은 기후변화와 고유가, 인건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이 동시에 겹친 농업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 대책의 성격을 띤다. 농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운행과 시설 관리 등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인 만큼, 유가 상승이 길어질 경우 농가의 생산비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안성시는 신청 기간을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농협을 통한 현장 안내와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에 도비와 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해 117억6500만원 규모를 편성하고 13만8153건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도 사업지침을 조정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제 구입한 경유·휘발유 면세유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성시의 농업인 지원정책은 농작업 안전과 생산비 부담 완화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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