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NXT 컨소시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기술탈취 및 사업활동방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본인가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NXT 컨소시엄은 4일 공정위가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부당이용 및 사업활동방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이 넥스트레이드에 제공한 자료를 공정거래법상 보호 대상인 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넥스트레이드가 해당 자료를 이용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이용 행위도 인정되지 않는 만큼 루센트블록의 인가 탈락과 넥스트레이드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한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NXT 컨소시엄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익증권 투자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취득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공정거래법상 기술탈취 관련 공정위 행정조사가 본인가 이전에 정식 착수될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NXT 컨소시엄은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인가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은 예비인가 당시 제시한 계획에 따라 올해 4분기 중 시장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명을 가칭 '넥스체인지(NexChange)'로 정하고 출자 승인, 전문인력 확보, 거래시스템 구축, 시장운영 제도 마련, 본인가 취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거래 플랫폼은 뮤직카우의 기존 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구축되며 거래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원 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도 선보여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NXT 컨소시엄 관계자는 "정부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기술탈취 의혹 등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NXT 컨소시엄은 넥스트레이드와 신한투자증권, 뮤직카우인베스트, 블루어드 등이 참여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음악저작권을 비롯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의 유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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