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고용허가제 확대와 산업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국내 이주노동자는 11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엔데믹 이후 줄곧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폭행, 괴롭힘,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등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들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언어 장벽, 낯선 제도,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신고나 상담에 나서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 노동부 노동포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에서 상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도 신규 운영한다.
현재 전국 150곳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감독에 인권침해 우려가 높은 지역,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6월부터 폭행·괴롭힘 특화 기획감독을 100여곳 추가 실시한다.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인권침해 사례는 즉시 점검·감독으로 연계한다.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14개 지방노동관서에는 '이주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해 인권침해 사례 감독·조사 대응을 총괄한다. 피해 노동자와 가해자의 신속한 분리를 위해 인근 쉼터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와 관리자의 인식 개선도 병행한다.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대상에 포함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 고용실태를 자율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무관리 컨설팅에 나선다. 자치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대상으로 핵심 기초노동법 및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침해를 구조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보완도 병행한다. 이주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놓인 경우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달라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점을 고려해 부처 간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이들의 권익 역시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주노동자들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신고와 권리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더 빠르게 포착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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