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호 구속' 김대기·윤재순 신병 확보 연장…내주 기소 예상

  •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비 충당 위해 행안부 예산 전용 혐의

  • 10일 구속 만기 전 처분 결론…이상민도 사법 처리 가능성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맨 왼쪽)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가운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실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이들은 특검의 '1호 구속' 피의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달 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신병 확보 기간을 이달 10일까지로 10일 더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두 사람의 1차 구속 기한은 지난달 31일까지였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대통령 관저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애초 편성된 예비비보다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실장 등이 행안부 예산 28억원을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관저 이전 예산은 예비비 14억4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공사비가 41억1600만원으로 3배가량 늘자 당시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가 부담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2일 법원으로부터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범 86일 만에 첫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와 관련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은 2차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10일 전까지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일 같은 혐의로 소환 조사하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슷한 시점에 사법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실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 최소 1명의 파견 검사를 공소유지 업무에 할당해야 한다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특검의 경우 최대 수사 기한은 다음 달 23일까지이며, 현재 파견 검사 수는 12명이다.

특검은 지난달 22일에도 법무부에 검사 3명을 추가로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파견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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