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 "공개매수 저지 증거 판단 누락"…1심 무죄 파기 요청

  • 장내매수 목적·시세조종 공모 여부가 2심 쟁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으려는 목적을 보여주는 증거를 1심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에 대해서는 약 1272억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경영권 인수 경쟁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대규모 장내매수와 고가 매수·물량 소진 주문 등을 실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공개매수 저지를 언급한 카카오톡 대화와 SM 주가가 12만원 아래로 내려갔을 당시 매수를 지시한 발언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개별 매매 주문뿐 아니라 인수 경쟁의 경위와 일련의 거래를 종합해 시세조종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은 김 창업자와 배 전 대표 등의 공모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매수가 SM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매수 주문의 방식과 시간 간격 등을 볼 때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은 수준에 고정하려는 주문으로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도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카카오 측의 주식 매수가 지분 확보를 위한 거래였는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시세조종이었는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이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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