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페서 개인컵 사용하면 500원 할인"

  • 오늘부터 '개인 컵 할인제' 시행…혜택 400원→500원 확대

  • 참여 매장 월 1회 '텀블러데이' 운영비 지원...잔당 2500원

서울시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일부터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8일부터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 [사진=서울시]

카페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최소 5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개인 컵 이용 할인제'가 본격 시행된다.

서울시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개인 컵 이용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부터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컵을 사용해 음료를 구매하면 매장 자체 할인(최소 100원)에 더해 시가 400원을 추가 지원, 1잔당 최소 5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매장이 서울페이 가맹점일 경우 결제 방식에 따라 현장 즉시 할인 또는 서울페이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매장은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참여 매장이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자율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날에 개인 컵으로 음료를 구매할 경우 1잔당 2500원의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텀블러데이에는 매장당 일 최대 50잔까지 적용된다.

시는 지난 6일부터 참여 매장 모집을 진행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모집 포스터 내 QR코드 또는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 서식은 서울시 누리집 및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매장 신청은 기존의 서울페이 가맹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비가맹점도 참여도 가능하다. 단 참여 매장은 개인 컵 이용 시 최소 100원 이상의 자체 할인을 제공해야 하며, 결제 단말기(POS 등)에 ‘개인 컵 할인’을 설정해 즉시 혜택이 반영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매일 사용하는 1회용 컵 하나를 줄이는 작은 실천이 자원순환과 탈플라스틱 문화 확산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참여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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